전세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청년들의 주거생활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월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가입시 전세 보증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얼마를 주는가?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3. 누구에게 주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4.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6. 주의 사항
신청하기 전에 꼭 자가체크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는?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 궁금하신 사항은 FAQ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할만한 것
ㅇ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8. 끝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전세가도 너무 높아졌고요.
미리미리 전세사기에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HUG, HF, SGI 등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0) | 2023.07.07 |
---|---|
청년수당 신청하는 방법 정리 (0)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