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 / 2023. 3. 10.

청년수당 신청하는 방법 정리

나라에서 취업 못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모르고 귀찮아서 안 받기에는 '월 5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받는다고 치면 300만원인데...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신청해서 수당 받아 가세요!

 

목차
1. 청년수당이란?
2. 신청기간
3. 자격조건
4. 신청방법
5. 발표날짜

 

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 34세의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2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금전적인 지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까지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2023. 3. 9.(목) 10:00 ~ 3. 16.(목) 16:00

 선정인원 : 15,000명

 ※ 상황에 따라 하루에서 이틀정도 접수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

 2023년 6월 예정

 선정인원: 약 5,000명

 ※ 자세한 일정은 미정입니다.

 

3. 자격조건

 

1) 나이제한

 만 19세~ 34세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1988. 3. 1.~2004. 3. 31. 출생자)

 

2) 최종학력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만 신청가능

 2023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능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3) 소득조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더보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4) 미취업 상태 또는 단기근로 청년

 

 미취업이거나, 단기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금융·복지 > 청년수당 신청



 

 

5. 발표날짜

 

 2023. 4. 3. 18:00 발표(예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각자 확인해야 하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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