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취업 못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모르고 귀찮아서 안 받기에는 '월 5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받는다고 치면 300만원인데...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신청해서 수당 받아 가세요!
목차
1. 청년수당이란?
2. 신청기간
3. 자격조건
4. 신청방법
5. 발표날짜
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 34세의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2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금전적인 지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까지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2.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2023. 3. 9.(목) 10:00 ~ 3. 16.(목) 16:00
선정인원 : 15,000명
※ 상황에 따라 하루에서 이틀정도 접수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
2023년 6월 예정
선정인원: 약 5,000명
※ 자세한 일정은 미정입니다.
3. 자격조건
1) 나이제한
만 19세~ 34세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1988. 3. 1.~2004. 3. 31. 출생자)
2) 최종학력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만 신청가능
2023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능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3) 소득조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403,785원 | 402,840원 |
7인 | 434,962원 | 436,179원 |
8인 | 521,613원 | 527,523원 |
9인 | 563,270원 | 570,140원 |
10인 | 625,329원 | 628,210원 |
4) 미취업 상태 또는 단기근로 청년
미취업이거나, 단기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금융·복지 > 청년수당 신청
5. 발표날짜
2023. 4. 3. 18:00 발표(예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각자 확인해야 하고 따로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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