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 서울시
전세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청년들의 주거생활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월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가입시 전세 보증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얼마를 주는가?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3. 누구에게 주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
2023. 8. 10.